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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지난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하여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이하, 시군구)수의 2배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 시군구 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구에도 2배수를 적용하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 지방소멸위기 지역보다 인구가 몰리는 도시가 정수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의원 정수산정시 시도별 인구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전남북의 경우 총 인구가 180만명 내외로 비슷하지만 전남의 경우 기초단체인 시군의 수가 22개로 전남의 14새 시군의 수보다 8개가 많다는 이유로 광역의원 수는 전북 보다 12명이 많다.
또한, 조정범위도 전북이 5.9% 적용받은 반면 전남은 최대치에 가까운 20%를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북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10.7%로 조정범위를 가장 적게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직전 지방선거 당시 전북과 전남의 인구수 차이는 6만 명에 불과했지만, 전남은 전북보다 19석 많은 55석의 시도의원 지역구를 확보했고,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의석수는 21석이 많은 것(전남 61석, 전북 40석)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북보다 총인구수가 30여만명이 적지만 시군구수가 4개 많다는 명분으로 광역의원 총 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북보다 무려 9석 더 많다.
이로 인해, 부안군은 인구수가 5만 명이 초과했음에도 시도의원 정수가 부족하여, 법정 하한 규정인 2석이 아닌 1석만 배정됐다. 이는 개정 당시 부칙을 통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남의 신안군은 인구가 4만 명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시도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2석이었고, 강원 횡성군·평창군·철원군 역시 인구가 5만 명 미만임에도 2석씩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인구수가 36만 명에 달하지만, 지역구 수가 7석에 불과해 35만 명인 강원 원주시나 28만 명인 순천시(8석)보다 적었다. 전주시 덕진구(5석) 역시 인구 수준이 비슷한 강원 춘천시(7석)에 비해 의석수가 2석 적었다. 또한, 익산시(4석)의 경우 인구가 27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21만 명 수준인 목포시나 강릉시(5석)보다 1석이 적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의 민원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시도별 인구와 여건에 맞게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