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나 재의요구”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권한대행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는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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