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 민주당의 ‘이재명 재판 정지법’ 추진......실제 재판이 열릴지는 미지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완화됐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면서 재판 일정 연기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임을 애둘러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곧바로 재판일정을 오는 15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거대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재판부 탄핵 등을 거론하면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재판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파기환송을 주도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는 15일 국회 청문회 일정을 잡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일정을 연기하면서 실제로 재판이 열리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들어, 대통령의 일반 형사재판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재명 재판 중지법안’을 대선 직전에 국회에서 의결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대장동 등의 재판도 연기를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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