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던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보장은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가능하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품목 9개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와 특정 지역 시범운영 품목 6개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를 포함해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