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강화와 공론화 의무화 요구
    •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3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상향 조정 ▲공청회·숙의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자서명제 도입 및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의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합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법은 극소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해 주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완주군과 전주시 간 통합 논의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건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주민 의사가 신중하고 성숙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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