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원단체 "교권보호 법 개정하라"
    • 전교조전북지부·전북교총·전북교사노조 등 범시민대회 진행
    • 전북 6개 교원단체는 4일 오후 5시 30분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A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권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며 전주 에코시티에서 범시민대회를 진행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지난 2022년 자녀가 이 학교로 전학을 온 뒤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학부모의 민원 제기는 중단되지 않았다.

      교원단체는 "교육부는 부당한 민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악성민원인이 학교 전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더 이상 반복된 비극을 만들지 않으려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과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무고성 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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