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가 현행보다 10% 정도 늘어난 4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정개특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으나, 문제가 되는 (전북과 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의원 정수를 10% 내외로 늘려, 인구 편차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북도의회 장수군 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회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4만 9,765명이었지만 장수군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인구 편차가 50%를 넘어선 56.29%로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전북도의회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의 시·도의원 정수가 최소 1명 이상이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의 자치구에서 1명의 시도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의 인구수 대신 선거구의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 선거구별 인구 표준편차를 50% 미만으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개특위가 이같이 결정한다면 전북은 현행 광역의원 지역구 36개에서 4개 정도가 늘어난 4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북의 모든 기초단체가 1명의 이상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됨은 물론 인구가 5만명 선인 부안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50%를 넘는 지역이 전북 장수와 경북 청송군, 울릉군 등”이라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전북과 경북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약간 늘려 해소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