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농관원 '보양식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전북농관원’)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실시한다.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농관원은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7개반 3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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