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조직개편안 ‘후폭풍’…재검토 목소리 고조
    • - 본보 보도 이후 이수진 前 전북도의원 공식 의견서 제출
      - 입법예고 7일로 단축…절차 적정성 도마
      - AI홍보국 신설·162명 증원 놓고 타당성 논란·재정 부담 우려
    • 이수진 전 전북도의원
      이수진 전 전북도의원

      <속보> 전북도의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이 급조되고 특정인 내정의혹이 의심된다는 본보 보도(10월 16일자 1면)와 관련,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가 AI 홍보국을 새로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62명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 무시, 재정 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식 의견서가 제출됐다.

      행정학 박사인 이수진 전 전북도의원은 최근 공식 의견서를 통해 "국 신설과 대규모 정원 증원은 행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는 자치행정국을 도민주권국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체감민생경제실 등으로 바꿀 계획인데 이같은 추상적인 명칭으로는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능이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홍보국 신설과 관련,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이 별도 국 단위 조직 설치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신설 근거와 업무 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재정 부담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공무원 16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27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5년 간 848억 88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전 의원은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중장기 재정 부담을 검토하고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설되는 AI 홍보국장에 특정인 내정설마저 도청 내에 돌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행정절차법 제43조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개편안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예고 기간을 7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7일에 그친 데다 신설 조직의 필요성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행정조직은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이번 조직개편안의 일방적 추진에 앞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본청 조직을 현행 15실·국 69과 284팀에서 16실·국 75과 314팀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84명과 소방직 78명 등 162명 늘리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국과 AI홍보국을 신설하고, 다음 달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개편안을 상정해 연말 시행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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