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새마을장학금, ‘기준’의 정비가 아니라 ‘특권’의 폐지가 정답이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며 선발 기준을 투명하게 정비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의 본질을 교묘하게 호도하는 전형적인 ‘눈속임 행정’이다. 지금 도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가 아니라, ‘왜 특정 단체 회원 자녀에게만 도민의 혈세를 장학금으로 퍼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당위성이다.

      이수진 전북도의원이 지적했듯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현실에서 특정 단체 활동을 이유로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발상은 이미 시대를 벗어났다. 과거의 명분으로 출발한 제도는 그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혀 존속을 꾀하는 모습마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일 뿐이다.

      전북자치도는 시행규칙을 일부 고쳐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정한 특혜’라는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선발 과정이 아무리 투명한들, 지원 대상 자체가 특정 단체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특권’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수많은 도민과 단체들이 있음에도 유독 새마을 단체에만 이토록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어느 도민이 납득하겠는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 지금 전북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꼼수 개정으로 비판을 피하는 비겁함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과감한 결단이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은 특정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편적 교육 복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거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장학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정은 낡은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특권을 과감히 도려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전북도가 끝내 기득권의 손을 놓지 못한다면, 175만 도민의 준엄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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