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이하고 학생들 개학기가 되면서 어린이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보호구역내에서는 30km/h 이하의 속도로 차량을 서행 주행해야하고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되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성인교통사고와 다른 특성이 있다. 대체로 등학교 시간, 즉 낮시간대에 집중된다는 점과 발생 장소가 학교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로 비교적 제한적인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성인과 달리 늦은밤 활동이 많지 않은 점, 이동반경이 넓지 않고 학교 주변에서 이동학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경찰과 지자체에서도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학교 시간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지도, 법규위반 단속 차량 단속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진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과 교통안전 시설물 일제정비까지, 이러한 개선 및 노력들은 필수적적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안일한 생각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나부터 지키자.’,‘사소한 운전 습관 하나가 아이들을 지킨다.’ ‘모두 내 아이라고 생각하자’등의 생각 전환과 인식의 변화, 시민의식 함양이 있어야 비로소 효과를 나타낸다.
‘과유불급’ 항상 지나침과 넘침을 경계하라는 우리의 정서는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에서만큼은 예외인듯하다. 교통안전에서만큼은 지나치게 조심하고 넘치게 경계해도 좋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인식과 노력이 함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함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