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가 과거에서 배워야 할 인사와 정책(1)
    • 안종주 / 보건학 박사

    • 이번 대선은 윤석열 탄핵에 이어 내란(동조)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대장정의 두 번째 변곡점이다. 축구 경기로 따지자면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인수위원회가 없고 새로운 내각 구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없다. 따라서 비슷한 환경에서 새 정부 출범을 한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보다는 더 나은, 국민 박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해야만 한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권력자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분노와 함께 진절머리를 냈다. 진짜 인사 기준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으뜸으로 자리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과 ‘같은 편’의 이익을 우선하면 처참한 실패가 기다린다. 인사와 정책 실패는 필연적으로 다음 번에 정권교체로 이어진다.

      과거 인물을 절대 재기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은 없다. 물론 유능하고 도덕성도 있는 새로운 인물이 좋다. 하지만 과거 인물 가운데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인사는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때론 장려할 수도 있다. 과거 인물 가운데 그가 재임 중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인물은 최우선으로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으나 실패했다는 평이 나오기도 한 김수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기용되어 다시 한번 김현미 장관 등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집행을 책임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지 못하고 다시 보수·수구 세력에 권력을 넘겨준 데는 ‘부동산 실패가 가장 크게 기인했다’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일등 공신인 셈이다.

      내각(차관 포함) 인선의 첫 번째 원칙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아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인물의 능력, 즉 유능성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닌 인사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급등으로 아파트 가격,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하자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층에게 집이 두 채 이상이면 하나만 남겨 놓고 팔도록 지침을 내렸다. 일부는 이를 잘 따랐다. 하지만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참모진 등은 사표를 내어 공직보다 집(돈)을 택하는 행태를 보였다. 대다수 국민은 눈살을 크게 찌푸렸다.

      차관급까지 인사를 넓혀보면 임명 때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류 처장은 약국을 운영한 경험 외에는 별다른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 출신으로 취임 직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을 때 미숙한 업무 파악으로 부적격자임을 국민에게 드러냈다. 유능성 함량 미달 인물이었다.

      또 박 본부장의 경우 황우석 파동과 무관하지 않으며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의 당사자를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힘으로써 문제가 됐다. 그는 과학기술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임명 5일 만에 물러났다. 이러한 일들을 사전 검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진짜과학을 믿지 않고 가짜과학인 창조과학을 신봉했던 사람을 문재인 정부 초대 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했던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는 비뚤어진 신념형 인사였다. 사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 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한 것도 깜냥이 전혀 못 되고 행정 능력도 없는 사람을 반짝 관심 끌기 차원에서 한 ‘해프닝’식 인사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사 원칙은 장관 등을 인사할 때는 반대편의 처지에서 무엇을 문제 삼을지를 들여다보는 이른바 ‘레드팀’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사권자와 가깝다거나 낙점을 이유로 다수 국민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큰 흠결인데도 별것 아닌 사안으로 치부하거나 여러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괜한 트집으로 여긴다면 인사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세 번째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처와 기관의 특성에 걸맞은 인물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각 부처와 청장,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자질을 유형별로 보면 신념형, 현장·소통형, 안정적 관리자형(행정형), 정치가형, 전문가형, 혁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덕목 가운데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을 두루 갖춘 인물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정 부처와 기관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덕목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다.

      통계청, 소방청, 산림청, 관세청,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각 청과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는 그 분야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 그 조직에서 잔뼈가 굵었거나 관련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바람직하다. 특히 식약처의 경우 우지 라면 사건,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듯이 식품, 의약품 위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험소통과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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