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교통경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2025.12.31.까지 새치기유턴·버스전용차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구급차위반 '단속'

    •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교통 무질서 ‘5대 반칙운전’에 대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달간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이다.

      5대 반칙 운전 중 ▷‘꼬리물기’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정체 장소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치기 유턴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여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비긴급 구급차’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 의료용으로 사용했지만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전북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 22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18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12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도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단속으로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께서도 5대 반칙 운전 등 기초적인 교통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과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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