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선관위, 김슬지 고발·이원택 수사의뢰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원택 도지사 예비후보는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도의원은 2025년 11월 말 정읍 모 음식점에서 20여명을 대상으로 이원택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58만 16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원택 도지사 후보에 대해선 일부 조사를 마쳤으나 김 도의원이 식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공모했는지 여부는 검찰에 정식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등이 관여한 식사 제공 등의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다"며 "기부 행위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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