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기초의원 A후보, ‘금품 살포’ 의혹 확산…녹취·영상 증거 확보
    • - 면민의 날·당산제서 잇단 현금 제공 정황
      - 후보 측 “회수했다·행사 안 갔다” 해명. 사진,동영상 확보
      - 선관위·경찰 수사 촉구 여론 확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전북 부안군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녹취록과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인 물증까지 확보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 기초의회 라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는 지역 내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서면 사회단체 관계자 B씨와 관련된 제보 내용에는 A후보가 단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통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가 답변을 회피했지만, 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자료가 확보된 상태다.

      상서면에는 새마을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20여 개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직적 금품 선거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A후보는 지난해 10월 열린 상서 면민의 날 행사에서도 체육회 관계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후보는 “당시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법 저촉 우려를 인지해 현장에서 즉시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금품은 A후보가 직접 회수한 것이 아니라 돈을 전달받은 체육회 관계자가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 자체를 인정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최근 추가로 확보된 당산제 행사 영상으로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본지가 입수한 영상과 사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에서 열린 당산제 행사에서 A후보가 제단 앞으로 다가가 직접 5만 원권 지폐를 돼지머리에 꽂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현장에는 마을 주민과 지역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선관위 관계자들은 후보자가 선거구 내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과거 대법원 판례 역시 고사상이나 행사 제단에 돈을 꽂는 행위를 단순 의례 행위가 아닌 금전 제공 행위로 판단해 엄격히 처벌해왔다.

      더욱이 A후보는 본지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그런 장소에는 가보지도 않았고 돈을 꽂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확보된 영상에는 A후보의 얼굴과 지폐를 꽂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허위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안 지역 정가 관계자는 “30만 원 전달 의혹에 이어 당산제 영상까지 드러난 것은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이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금품 살포 의혹은 부안군 기초의원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와 선거 판세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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