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그간 김관영 전북도지사(무소속)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4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원택 후보가 경쟁 후보인 김관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후보가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시 전북도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청사 통제와 지역계엄사 협조 체계를 유지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방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최근 종합특검은 김 후보에 대해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원택 후보는 이와 관련, 11일 전북대 회견에서 “특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후보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며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해 관련자 진술과 수사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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