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 혐의' 이남호 전 전북교육감 후보 송치…수사 확대 여부 '주목'
    • 기자 1명 200만 원 송치 불과… 캠프 압수물 바탕 추가 연루자 규명 귀추 주목
    •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호적인 보도를 대가로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남호 전 전북교육감 후보가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이 전 후보와 선거캠프 전 공보담당자 A씨, 금품을 수수한 기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기사 작성을 대가로 B씨에게 현금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후보의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이 전 후보는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진술 등을 바탕으로 금품이 건너간 뒤 B씨가 실제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방대한 디지털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특정 기자 1명의 수수 사실에 그치지 않고, 추가 연루자 여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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