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의 일환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그 당시 피고인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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