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북도민 숙원 이뤄졌다
    • - ‘전주와 그 인근 지역’ 대광법 수혜대상에 포함
      - 이춘석 의원 찬성 토론에서 “현행 대광법은 전국에서 전북만 차별하는 ‘특별법 가면을 쓴 일반법’…개정안 통과로 전북차별 치유해야” 호소

    • 대광법 개정안의 찬성 토론에 나선 이춘석의원
      대광법 개정안의 찬성 토론에 나선 이춘석의원 


      전북을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음 수도권만 관할하던 이 법은 2000년부터 전라북도를 제외하여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묶고 ‘대도시권’이라고 칭하며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왔다”라며 “전국에서 단 한 지역만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고 라며 찬성 토론에 나섰다.

      일반법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특별법은 특정 대상 지역을 특정하거나 특정 사람을 지정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대광법은 전북을 제외한 15개의 광역단체를 수혜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름은 특별법이지만 사실상 일반법 형태로 운영돼왔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에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난 25년간 전라북도가 받아온 차별을 치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도시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됨으로써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도 대광법 수혜대상이 된다.

      한편, 이 의원은 대광법이 통과한 이후 사실상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사위를 통과시키기 위해 지극정성 공을 들여왔다.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함께 활동했던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이들이 전북 출신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함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법 개정안은 3월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4월 2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을 위해 오랜 세월 뜻을 모아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전북이 받아온 차별에 함께 분노하고, 법안 통과를 도와주신 국토위‧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께도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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