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시행과정에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을 ‘패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 문서결재시스템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유병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류상으로 조 주임위원이 수차례 열람했다”면서도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클릭 없이 최종 결재와 공개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또한 지난 28일,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심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있어”서 “감사부서(공직감찰본부 추정)의 요청을 받아 시스템상 시행문 작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결국 조은석 주심이 밝힌 것처럼 ‘본인의 열람결재’가 없었음에도 최종 시행서가 조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감사원의 비공개예규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66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서 처리안 변경이 의결된 때에는 사무처에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정부법상 절차에 따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이 이뤄졌다는 시스템 상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김 의원은 “오늘 감사원에 대한 질의와 자료제출을 통해 감사원에서 지난 6월 9일 벌어진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 ‘패싱’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확인이 없었음에도 마치 군사작전하듯 사무처 과장, 국장, 담당관, 유병호 사무총장까지 일괄 결재하고 전자문서 결재시스템까지 손봤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