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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활동 지원 민원처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기업경영 불필요한 규제, 법령위반 인․허가 처리 등 점검
규제개선 등 행정처분 1백15건, 창업기업에 1억7천9백만원 환급
전북도가 기업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감사관실은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백15건, 창업기업 등에게 1억7천9백만원을 환급하고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  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 실현’에 기여하고자 올해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31일 간 도 본청, 14개 시․군 및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관련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현장행정을 통해 기업인, 관계기관 등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감사 중점사항을 정해 기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규제개선 분야, 민원처리 분야, 자금지원 분야 등 총 3개 중점 분야에서 부담금 면제업무 소홀 및 기업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총 1백15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총 1억7천9백만원의 부담금 등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 실현을 위해 이번 특정감사로 축적된 감사기법 등을 타 감사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주의 촉구하고 관련 법 위반사례를 감사사례집 발간 시 전파하는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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