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오늘 전주시의회는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전주시의회는 6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적 사례인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세 모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유기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발생했는데, 이처럼 시스템상으로 관할 지역에 대한 거주정보 자체가 없을 경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채영병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전주시의원이 합심해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 

조례제정으로 전주시민 누구든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전주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됐으며, 전주시는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채영병 의원은 "더 이상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전주시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