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주취자 대응에 따른 치안공백 사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상습적인 주취자의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현재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가 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