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에 접속하면 수입금지 품목인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등 수입 금지 조치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런 농산물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8개 현을 포함한 인근 15개 현 27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품목 중 쌀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야기현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난 2013년 3월 20일부터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실이 직접 수입이 금지된 미야기현 쌀을 온라인상에서 검색 한 번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온라인상의 주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미야기현 쌀’만 검색해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실제 쿠팡과 네이버쇼핑, 11번가와 옥션, G마켓 등 주요 온라인을 통해 미야기현 쌀을 조회하면 여러 종류의 판매 상품이 조회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정부의 일본산 농산물 수임금지 조치가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수임금지 품목인 농산물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정부의 허술한 조치를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