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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이탈 예방 및 인력관리 요구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2018년부터 1,800여명 이탈
농촌 인력난 도외시한 농번기 집중단속은 농민들의 피해만 더 키우는 꼴...
윤 의원, “농식품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 상황에 대한 주도적 역할해야! 외국인 노동자 안정적 체류 위한 거주환경·노동환경 개선 시급”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중도 이탈하는 현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이탈 현황(2018~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 및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자격) 35,300명 중 총 1,766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절근로 입국자 중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별로는 강원 830명, 전북 350명, 경북 219명에 이어 전남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농축산업이 95.5%, 어업이 4.5%를 비중을 차지했다. 어업 분야 이탈자(79명) 중에서는 77.2%가 전남 지역에서 이탈했으며, 13.9%인 경남 지역이 뒤를 이었다. 특히나 계절 근로자 유입이 늘어난 2022년부터는 이탈 계절 근로자 수 또한 폭증했다. 2018년엔 100명이던 이탈자 수는 2022년엔 1,151명까지 급증했으며, 올 6월 기준 이미 142명이 이탈한 상태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농촌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번기의 법무부의 불시단속으로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대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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