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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이병도 의원, 전세사기 피해 문제 관련 토론회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지자체 구제 방안 마련해야
전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입법 추진 예정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전주9)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지난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권요안, 김대중, 문승우, 윤수봉 의원과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이경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전북도 설상희 주택건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북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난이 의원은
도내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지웅 센터장은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전세금 보증 사고액을 38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는 주택관리 지원, 소송 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등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상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병도 위원장은 전북도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세부유형별 조사·분석 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서난이 의원은
도의회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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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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