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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도의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근거 마련

‘전북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돌봄·가사·생계·주거·상담·취업·휴식 등 다양한 지원사업 담아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학업과 삶은 돌볼 새도 없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도내 청소년 및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관련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파악조차 어려웠던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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