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업승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가업승계 제도가 일부 개선됐지만, 변경된 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평균 가업상속 제도를 활용한 건수가 약 100건에 불과했다”며 “업력 30년 이상인 장수 중소기업의 CEO 중 80.9%가 60대 이상 고령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미미한 건수”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32만5천개의 기업이 손실되고, 307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약 794조원의 매출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은 가업승계 시 업종 변경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독일은 한 해 평균 약 1만건, 일본은 3800건, 영국은 2600건의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반면, 한국은 약 100건에 불과하다”며 “가업상속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최소 1,000개는 될 수 있도록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가업승계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