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총선에서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가 현 10명에서 1~2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8월말 인구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오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지역구를 추정한 결과, 전북의 선거구수는 1~2개가 줄어든 9~8개가 된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오는 2023년 1월 말로 5개월 후이지만, 그동안 전북의 인구가 늘지 않고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정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의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초재선 중심으로 제21대 총선에 따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정수 감축 절대 불가’ 입장을 주장하면서 선거구 협상을 주도했던 (제20대 국회의원)중진 국회 의원들이 1명도 없다는 점에서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 감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의 지난 8월말 주민등록인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일인 2019년 1월 31일에 비해 5만8868명이 줄어든 177만5664명이었다.
현재의 도내 10개 선거구 중 전주3개소와 군산, 정읍·고창 완주·진안·장수·무주 선거구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기준((13만9000명~27만8000명)에 충족 유지된다.
하지만 ▲익산시는 분구 기준에 미달되어 합구되어야 하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13만1751명으로 선거구 하한선에 크게 미달되면서 붕괴되었고, ▲김제·부안 선거구도 13만1520명으로 무너졌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구가 약간 감소함에 따라 선거구별 하한 인구도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지만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인구가 8980명, 김제·부안의 선거구의 인구가 7950명이 줄었다는 점에서 자력으로 회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같이 무너진 선거구를 재 획정한다면 익산시에서 1개 선거구 감소와 남원·임실·순창 및 김제·부안·선거구를 인근 선거구와 결합하여 재 획정할 경우 1개의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전북은 모두 2개의 선거구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구는 획정 과정에서 상하한 인구가 현행 13만9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시는 현행과 같이 2개의 선거구가 유지될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말 전국 인구 기준으로 전국의 선거구 253개를 반영하면 선거구의 상하한 인구는 27만1718~13만5859명이되고, 전국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8월말 전국의 인구 5155만8441명을 253개 선거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3788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1이 되도록 산출하면 분구기준은 27만1718명이다.
따라서 이같은 산술적인 선거구 인구를 반영하면 익산의 8월말 현재 27만5254명은 분구 기준에 해당된다.
또한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이 익산내에 거주하는 학생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주민등록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면 분구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다.
물론 선거구 협상과정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가 2000~3000명 정도 상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익산시와 전북 정치권이 노력한다면 익산시의 분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선거구 획정권한이 있는 여야(국회)가 전국의 시도별 인구 및 선거구별 인구 현황과 지역구 수의 증감 계획에 따라 도내 선거구 수도 결정되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전북의 선거구 수의 감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2년 8월말 전국의 인구는 5155만8441명으로 지난 2019년 1월 말 전국의 인구 5182만6287명보다 26만7846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인구는 지난 8월 말 인구가 1359만56명으로 지난 2019년 1월말의 1309만648명보다 49만9408명이 늘었다.
때문에 경기도의 국회의원 수 증가를 위해 인구가 감소한 지방에서 1~2명의 국회의원 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의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생당 대표였던 유성엽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따른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시 선거구 인구 하한기준인 14만명에 미달되었던 ‘김제·부안 선거구(13만9470명)’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 하한선을 김제·부안 선거구 인구인 13만9000명 이상을 고집, 관철시킨바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