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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북 국회의원 1~2명 줄어든다

현 선거구 획정기준 139000~278000 이면 2명 감소 불가피
익산갑·을 합구와 남원·임실·순창 및 김제·부안 선거구 붕괴
제22대 총선에서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가 현 10명에서 1~2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1월 말 인구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현행과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 253개와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오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의 전북 국회의원수를 추정한 결과, 1~2개가 줄어든 8~9개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도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현행과 같은 조건에도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가 예외 규정 등을 들어 10명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현행의 공직선거법과 선거구획정 사례를 확인한 결과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방법 등을 심사하고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서 현행의 조건하에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 10명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기준은 13만9000명에서 27만8000명이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는 제22대 도내 선거구는 △익산시의 2개 선거구가 통폐합되고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 선거구가 붕괴되어 인근 시군과 재 획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익산시에서 1개의 선거구가 감소하고 남원임실순창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근 시군과 재획정되면서 1개의 선거구가 줄어들어, 모두 2개의 선거구가 축소된다.

물론 전국의 인구가 지난 21대 총선 때 보다 39만6000여명이 감소했다는 점과 모든 농어촌 지역이 축소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구별 최소 인구의 수를 현행 13만9000명에서 3000명이 줄어든 13만6000명 이하로 축소한다면 익산시가 분구되면서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는 1명만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국의 2023년 1월말 주민등록인구 5143만18명을 253개 선거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1이 되도록 산출하면 분구 기준은 27만1042명이다.


이를 선거구별 인구를 1000명 기준으로 획정해 온점을 고려하면 선거구별 상하인구는 13만6000명에서 27만2000명이 나온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한 산술적인 분석으로 실제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 상하한 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익산시가 분구 기준을 충족한다면 인구가 13만1000명 내외로 붕괴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와 재획정하게 된다면 전북의 선거구는 9개가 된다.

이를 테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인접한 장수지역을 병합한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를 만들고,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 선거구로, 김제부안 선거구는 폐지하고, 김제는 익산갑을 선거구에 병합하여 △익산김제갑을 선거구로하고, 부안은 인근의 정읍고창선거구에 병합하여 △정읍고창부안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김제부안 선거구를 인근 군산과 병합하여 △군산김제부안갑·을 선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획정기준 위반이다.

또 익산선거구가 하나로 병합된다면 김제부안 또는 김제를 익산과 병합하여 △익산김제갑을 선거구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획정기준 위반으로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경기도를 제외한 대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지역구 253개를 확대하여 260개 또는 270개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서 지역구 의석 감축을 막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같이 지역구 의석을 확대할 경우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인구 26만2000여명의 군산이 분구되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점과 국회의원 정수를 유동적으로 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실정이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문제도 용이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진보진영의 비례대표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1월 말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18명으로 지난 2019년 1월 말 5182만6287명보다 39만629명이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감소했으나 경기도는 같은 기간 50만5,443명이 늘었다. 따라서 경기도는 타 시도에서 감축된 국회의원 정수를 받아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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