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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부안갑을 선거구... 전북 정치력으론 불가능

선거구 하한 13만6000 미만이면 전북 9개 선거구
전북 정치권이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9개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선거구별 하한 인구가 13만6000명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지가 최근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별 선거구획정 기준일인 2023년 1월 말 인구와 행정 구역 개편 등의 자료를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3개의 지역구와 지난 1월말 인구(51,430,018명), 선거구별 평균인구(203,281)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하한선은 산술적으로 13만5521명, 상한인구는 27만1042명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동안 선거구별 상하한 인구를 결정할 때 1000명 단위 기준, 산술적인 선거구별 상하한선을 바탕으로 전국 시도별 선거구를 잠정적으로 획정한 뒤에 (지역구 총수 증감)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별 상하한 선 등을 최종 결정해왔다.

따라서 본지는 이같은 산술적인 선거구별 상하한선과 선거구획정위원의 획정 관행을 토대로 선거구별 하한인구를 13만6000명, 상한인구를 27만2000명이라고 가정하여 전국 253개의 선거구별 인구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별 국회의원 총수 등의 변화를 분석했다.[표 참조]

분석 결과 전국 시도별로 국회의원 총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부산(1개증) △인천(1개증) △경기(1개증) 등 3개 지역이었고, 감소하는 지역은 △전북(1개감) △경북(1개감) 등 2개 지역으로 선거구의 총 수는 254개로 1개의 선거구가 늘어났다.

물론 경기도에서 1개의 선거구가 아닌 2개의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경북에서도 선거구가 줄어들지 않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선거구 총수는 1~2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국회의원 총수의 변화는 무관하게 전북이 9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구 우려가 있는 (273,266명)익산시가 분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선거구별 인구를 13만6000명에서 27만200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북이 인구 감소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예외 규정을 신설해서 현행과 같이 10명을 확보할 수 있다며 김제부안 선거구를 군산지역과 묶어 군산김제부안갑을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 전북 정치권의 (국회의원수와 초재선)정치력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그동안 선관위가 분구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에 또 다른 지역을 병합하여 갑을 선거구로 사실상 선거구를 증가한 사례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만일 전북이 이렇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면 타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역구를 늘이자고 할 것이다. 이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국회의장과 진보정당과 진보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밖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국의 지역구 총수를 전혀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기 위해 선거구별 하한인구를 13만7000명 이상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익산시가 합구가 되면서 9개의 선거구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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