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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근본대책 서둘러야

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보였다. 지역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거나 할인받아 구매 후 차익을 노려 정상가격에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등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품권 깡은 일반 소비자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구매한 뒤 이를 은행에서 정상가격으로 환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군산 지역 모 농협에서는 한 직원이 지인 수 십 명의 이름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리 구매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1년 가까이 지인 60여명 명의로 10%의 할인 혜택이 있는 1억2천만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발행 때마다 품귀현상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 탓에 본인 이외에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시 조례로 규정돼 있으나 그는 이를 어기고 불법 대리 구매했다. 군산 이외에도 도내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이 다수 적발됐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15건의 부정 사례가 발각됐다. 적발 유형은 환전차익을 악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상품권 깡이 대부분이었다. 지자체는 부정을 저지른 소상공인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익금 1천300여만원을 환수했다.


도는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취소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는 물론 형사고발, 할인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만원 신고포상금을 적극 활용해 사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살리자며 정부가 사용을 장려하는 ‘온누리상품권’ 역시 높은 할인율에 현금 깡이 성행하면서 취지와 달리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할인가격으로 구매한 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건 온누리상품권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과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나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매입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 국민들의 혈세가 투기세력들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말이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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