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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제정…국가적 재난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의대법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부터 개회 예정인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 겸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 및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법은 2018년 9월 발의됐고,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무기한 보류처분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개회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관련 주요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이 예정 돼 있다.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돼 지속적으로 논의 돼 온 공공의대법의 통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20대 마지막으로 점쳐지는 이번 임시국회가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있는 탓에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동반 폐기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관련법 통과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전북지역 정관가는 연일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철저한 방역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폭넓게 형성돼 있다. 정부가 선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있지만, 중장기적 대안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중장기적인 해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고, 이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도구로 전락했고, 특정 지역 사업으로 치부되며 한 발짝도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마다 그치지 않고 터져 나오는 세계적 감염병 창궐사태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만큼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재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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