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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설시장 임대료 인상, 하필 지금인가

군산시가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의 임대료를 인상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추고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는 등 극심한 경제 위기상황에 처하면서 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특별 관리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말이 아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여타 지역에 비해 이중삼중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임대료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니 상인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약 10%(평균 6700원)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군산공설시장에는 총 216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으며 상가 당 매월 7만∼1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임대료 인상이 상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월 초 결정 예고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과 시민들은 현실의 상황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 적 발상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군산시의 임대료 인상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익산시가 결정한 전통시장 임대료 ‘반값 감면’과 전주시의 ‘착한 임대료 운동’과 대조를 이룬다.


익산시는 지난 4일 공설시장 상가 임대료를 긴급 감면한다고 밝혔다. 남부시장과 함열시장 등 공설시장 161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점포당 월 최대 7만4400원 가량을 감면받는 셈이다. 익산시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료도 이번 달부터 30%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시도 지난달 12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소유건물 내 임차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대료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런 약속은 전주 전통시장과 옛 도심 등 건물주 64명의 추가 동참으로 이어졌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익산시와 군산시의 대처가 다른 이유는 조례에 있다.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 시장사용 관리조례’ 25조(감면)에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조항이 존재한다. 반면, 군산시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가 존재하지만 사용료 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례 제정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한 조례란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역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이 대세를 이루고 대통령까지 나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의 공설시장 임대료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지나치게 법률에만 얽매이지 않고 긴급한 상황 발생 때 시 자체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할만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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