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전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첫 시험대로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대설립법’이 꼽혔다. 이중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간 전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해 온 탄소 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송하진 지사는 “탄소는 첨단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서 시작돼 지금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킨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신산업”이라며 탄소융복합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체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제 남은 건 공공의대설립법이다. 탄소소재법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대법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대체 법안이다. 공약을 떠나 공공의대법 통과의 설립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내외에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는 신종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8년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심사가 보류돼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달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의대법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이다”면서 “전쟁 같았던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환자 급증기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부족했던 의료 인력을 겨우 채웠던 지난날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공공의대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관건은 미래통합당의 자세 전환 여부다. 총선 전까지는 미래통합당 소속 일부 복지위 의원들이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이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심사가 보류됐지만 이제는 그런 반대 명분도 제거됐다.
공공의대법은 결코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공공의대법을 처리해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