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기사회생 기회를 맞았다. 구체적인 처리 대상 법안은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을 비롯한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법 등이 유력한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공공의대법 통과 여부다.
공공의대법은 코로나19 관련 법안으로 분류돼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의료인력 부족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논의 우선순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회기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공공의대법 등 주요법안은 최대한 20대 국회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기에 스스로가 발의한 법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갖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공의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그동안 공공의대법에 반대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 여론이 확산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 의대 폐교 후속대책으로 꼽히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4월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세 건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는 수차례 지연돼 왔다. 의료계와 통합당이 ‘소규모 의대 운영 부실’, ‘공공의료 의무복부 위헌 소지’,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통합당의 반대는 당론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총선 전에 여당이 주장하는 법률안을 의결할 경우 여당의 성과로 평가받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계였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보다도 의료계의 반발이다. 총선 참패로 지리멸렬한 야당의 저지력은 크게 약화돼 있다. 의료계의 반대가 관건이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절감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점을 누구나 인식했다. 공공의대법은 단순히 전북 지역 현안이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국가적 사업이다. 포스트코로나 최선의 대비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공의대 설립이다. 야당과 의료계도 더 이상 몽니를 부릴 일이 아니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