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두고 어린이 보호냐 운전자에 대한 과잉 처벌이냐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 3월 2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법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아주 강력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 운전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법의 비례성 위배와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이다.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깔려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자동차 통행을 아예 금지하라는 주장에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가는 앱과 별도의 스쿨존 보험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니 예사로 지나칠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민식이법 개정 여론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공론화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고 35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자는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처음 도입됐다. 이 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과속방지턱 등 여러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있지만 교통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민식이법의 논란은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스쿨존은 어린이보호와 안전이 절대 우선이란 점이다.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스쿨존이 안전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어린이들은 시야가 좁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등이 부족해 차량을 피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 관심 있는 것에 몰입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신체적으로도 성인에 비해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스쿨존 사고를 모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민식이법의 본질은 운전자 처벌이라기보다 '어린이 안전'이다.
그릇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된 사소한 불편이 어린이 안전보다 결코 우선할 순 없다. 법 이전에 운전자 안전운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또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등 보행자 안전교육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