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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번째 도전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렸다. 특례시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도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전주 특례시 지정 근거가 될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담겼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로써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 법률안은 오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전주가 인구요건(100만명)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대상에서 빠졌다. 고양·수원·용인·창원시 등 4개 도시만 혜택을 받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각종 혜택으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의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또다시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전주시는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특례시 지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광역시가 없어서 그동안 여러 모로 소외 받아온 터에 특례시로 인해 또 다른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이들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 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 발전위원회 등에 꾸준히 촉구해 왔다.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져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7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만에는 못 미치지만 실제 생활 인구 및 행정 수요는 100만 이상 도시에 버금가는 중추도시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 21대 국회의 첫 번째 도전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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