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10월 말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을 울리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 유사수신·불법대부업·보험사기·전세 및 취업사기 등 생활사기, 몸캠피싱·스미싱 등 사이버사기다. 특히 코로나19로 원활한 수사가 어려웠던 피싱·사이버사기는 연중 체제로 단속한다.
각종 금융사기는 경제가 어려워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극성을 부리는 특징이 있다. 최근 한 대부업체 대표가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벌인 400억원대 사기행각으로 전주시내가 들썩였다.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접수된 고소인이 71명에 달하고 피해액만 430억원에 달한다. 일부 전통 시장 상인들의 경우 주변 시선 등을 고려해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하지 않은 상인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인들 가운데는 자식의 학비나 주택자금을 밀어 넣은 사람도 있다. 주변에 권유해 지인들의 돈을 건넨 상인도 있다. 상인들은 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3일 매달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지인들을 부추겨 받아낸 투자금을 주식 투자로 탕진한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봉사·친목 단체 등에서 만난 40여명에게 투자금으로 받은 1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돈 버는 정보를 잘 알고 있다”, “매달 원금의 2∼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그의 말에 꾀여 사기를 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다 저금리까지 지속되는 요즘 고수익률을 가장한 미끼상품이나 보험사기 등으로 소비자를 울리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더욱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 사기에 이어 코로나19 재난소득기금을 가로채기 위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행위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범죄는 한두 해 지속된 문제가 아니다. 문자나 인터넷, 전화 사기냐의 차이일 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기반한 사이버 사기는 특히 더 당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적 곤란에 처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면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민생 침해사범 중에서도 경제 침해사범은 그 죄질과 수법이 악랄하고 피해 범위도 불특정?광범위 한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