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존’은 항상 극단적인 대척점에 있다. 경제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개발이냐,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보존이냐의 문제는 영원히 양립하기 어려운 논란거리다. 개발과 보존의 분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명산(名山)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다. 각 자치단체마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에 앞 다퉈 나서고 있지만 환경·종교단체 등의 반발이 워낙 완강해 사업추진이 난관의 연속이다.
진안군이 마이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마이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사업을 접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전 군수는 “개발과 보전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보다 합리적·균형적 시각으로 군민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진안군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전북지방환경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다.
앞서 전북지방환경청은 마이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환경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마이산의 생태가 훼손되는 데다 생태계 보전,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보존을 위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진안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북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이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처음 반영된 마이산케이블카설치 사업은 환경·종교단체 등 반대론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샀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논쟁이 한창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남원·산청·함양·구례 4곳이 모두 2012년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역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의 공약 이슈가 되고, 자치단체장들 역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남원시도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자치단체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때 가장 아름다우며, 인간과 더불어 친화하는 법이다. 더욱이 자연은 이 시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사람도 성형수술을 자주 하면 부자연스럽고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듯, 자연 역시 인공미가 가미될수록 생명을 잃어가기 마련이다.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이 하나의 반면교사다.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그곳이 생태계의 최후 보루라는 인식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일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