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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무방비 폐기물처리장, 관련 소방법 개정 필요

폐기물 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불법 폐기물 야적과 폐기물 화재는 지자체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다. 폐기물 처리가 마땅치 않아 불법적인 매립과 적치가 이뤄지는 일이 다반사고, 다량 적치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빈번하다.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는 연중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번하지만 문제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화재를 진압하는데 며칠 씩 소비되는 것은 기본이다. 폐기물 대부분이 비닐 등 가연성 소재인데다 대량으로 쌓여 있어서 작은 불씨로 시작해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지난 25일 밤 군산시 비응도동 한 국가산업단지 폐기물 창고에서 불이 나 며칠 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창고는 지난해 말 지자체 단속을 통해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사실이 발각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수개월 째 방치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김제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불이 나 5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지난 4월 2일에는 군산시 오식도동 태양광설비공장 화재는 1300여톤의 폐기물을 태운 후 16시간 만에 잡혔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름 잔여분과 폐비닐, 압축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소재로 인해 불의 확산도 빨라 주변으로 번질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각종 유독가스와 침출수 유출은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피해는 엄청나다.

폐기물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데서 비롯된다. 일각에서는 일부 폐기물 업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적재만 한 다음 부실한 안전관리로 화재를 유발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혹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해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소방법은 면적 등 규모로 한정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적치장의 경우는 보통 노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건축물 형태 건물에만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및 장비 등의 허가사항을 점검하지만 소방시설 부분은 예외이다 보니 사실상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소화기 몇 대만 비치될 뿐 화재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등과 같은 폐기물에 불이 붙으면 일반 목재보다 수십 배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해야 한다. 폐기물 업체들이 전담 소방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는 노력만으로도 화재 안전 수준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소방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과 함께 방치된 폐기물의 면밀한 실태 파악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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