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도시계획 당시 공원 부지로 선정해 놓고 장기간(20년) 조성하지 못한 공원 부지가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전국의 도시공원 1,766곳(363.6㎢)의 부지가 사라진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북 역시 혁신도시의 약 4.5배에 달하는 44.78㎢에 이른다. 이것도 시작일 뿐, 오는 2025년까지 일몰제가 계속 시행되면 총 504㎢ 면적의 전국 도시공원이 개발지대로 변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원 부지로 묶여 있던 지역이 풀리면서 도시 숲이 마구잡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이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매입이나 보상 이외에 사유지 개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막막하다. 매입이나 보상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지만 자지단체들마다 재원 마련에도 걱정이 태산이다. 1990년대 중반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도시공원관련 업무가 국가에서 지방사무로 지자체에 넘겨졌다.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개발 가능한 지역(2.02㎢)의 경우 2025년까지 지방채 1230억원 및 시비 220억원 등 1450억원을 투입해 5년에 걸쳐 우선 매입키로 했다. 개발 불가능 지역(7.42㎢)이라고 판단한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보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간 재산권제약을 받아 온 지주로서는 무척 반길 일이다. 하지만 공익적으로는 난개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공원은 도시생태계의 허파나 다름없다.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다.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정부가 지자체에게 모든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의 공원부지 매입비용을 보전할 특단의 재정 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