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일상화된 얘기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 직장 폭력은 아직도 일부 직장에서 언어적‧물리적 학대, 수치심 유발 등 다양한 형태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집단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일부 직원들이 특정인을 지목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전주푸드분회는 지난 20일 전주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못 이겨 2018년 한 명이 퇴사했고, 올해 4월에 20대 직원이 입사 한 달 만에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전주 푸드 분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반직 A 팀장은 현장에서 자주 큰 소리로 반말을 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 전화해 꾸짖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멍청하다’는 등의 인격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여기에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는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임실군 소속 팀장급 여성 공무원 A씨(49)가 ‘성폭력 피해를 준 간부와 일하기 싫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사망 전 지인에게 “정기 인사이동으로 (과거) 성폭력 피해를 본 간부와 앞으로 함께 일하게 돼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특히 “대리운전을 시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했다.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 나왔다. 그 사람을 다시 국장으로 모셔야 하니까 싫다”는 내용도 적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이 법은 지위나 갑을관계를 앞세워 노동자에게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폭언, 협박, 따돌림, 차별,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은 아직도 여전하다. 법이 생겼는데도 현상은 그대로인 이유는 간단하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않은 직장 갑질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직장인 10명 중 2명 정도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회악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 시행 1년 동안의 실태조사와 분석 자료를 토대로 미비한 법적 장치는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보완해 이 땅에서 왜곡된 직장문화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