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으로 매매한 투기세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덕진구 에코시티(데시앙·더샵 3차), 혁신도시(대방디엠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여 총 100건을 적발했다. 합동조사에는 국토교통부·전북경찰청·한국감정원이 함께 했다. 이들 아파트는 최근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가격이 1억원 안팎 급등한 곳이다.
이들 외에도 200여건이 추가 조사대상에 올랐고, 경찰에서도 에코시티 포레나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합동 조사는 국토부로부터 불법 전매 의심 대상자 768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전매제한, 허위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는 이 조사를 통해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적발해 고발했다. 또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271명도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는 분양가격이 3.3㎡당 900만 원 선이었으나 불법 전매로 웃돈이 수천만 원씩 붙어 거래되면서 신규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 특히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기존 아파트 값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전주지역 전체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불법 분양권 전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수 천 만원의 웃돈을 쥘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당첨은 ‘로또’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돼 너도나도 주택 청약에 뛰어들면서 빚어진 일이다. 아파트 당첨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전매 차익이나 수수료를 챙기려는 ‘떴다방’이 설치면 그만큼 불법 매매의 가능성이 커진다.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될 리도 없다.
아파트 청약에서 떨어진 이들에게 분양권 거래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몇 천 만원의 웃돈을 주고 그것도 불법으로 거래하는 지금의 혼탁한 시장 환경은 심각한 문제다. 당첨되지 않은 실수요자만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떴다방 등 무허가 업소의 불법 전매 행위는 하루 속히 뿌리 뽑아야 할 부동산 적폐다. 불법 전매를 방치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