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엊그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배달을 나간 50대 치킨집 사장을 사망케 한 사고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미 55만 명을 넘었다.
당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직후 여성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부른 게 목격자 진술을 통해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치킨집 사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체로 오토바이 배달원이 사망한 상태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재판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승자가 있었고 그에 대한 처벌이 여론을 오르내리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하였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국민적 캠페인까지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잠깐의 실수라고 치부하는 모양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승자들 역시 문제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별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
국내에 일명 윤창호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음주 운전자의 일탈행위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 가족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씻을 수 없는 한(恨)을 갖게 한다.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른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고를 내었든 내지 않았든 절대 관대하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이다. 음주운전 사고에 앞서 예방 차원의 음주운전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가보다.
제발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가족을 위해서는 정말 음주운전은 안된다. 잠깐 이동하는 자동차라고 해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차를 두고 귀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