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마스크 착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재발동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8월 19일 발령했던 행정명령을 다시 재발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민들은 마스크를 미착용하게 되면 11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전북도는 실내에 2인 이상이 머무는 경우와 집회·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방역대책본부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범위보다 강화된 조치라는 평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도민들의 생각이 있을 법하지만 전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가 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전북도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데 위반 행위가 적발될 때는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불이행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음식 섭취와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라는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지난 몇 개월 전에 마스크 대란을 겪은 일도 있었다. 오죽하면 공적 마스크라고 해서 약국 등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매해야 했을 정도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마스크의 품질에 대한 평가가 다양화하면서 일회용 마스크와 함께 보건 산업용 마스크가 질적으로 우수하고 덴탈마스크가 시중에 팔리면서 마스크 역시 다양한 품질이 보급되었다. 국민은 취향과 가격에 따라 구매하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발생한 이전의 생활과 이후의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으로 마스크가 대표적인 생활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전북도 역시 방역대책본부의 기준 착용보다 더 강화된 행정명령의 조치에 따라 도민들 역시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스크 착용 방법 역시 정시로 된 착용과 일명 턱스크라고 해서 턱에다 걸치는 마스크 착용이 구분되고 있는데 생활방식에 따라 잘 착용된 마스크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에 생활 속 마스크 착용이 행정명령이 아닌 생활 속 습관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도민들의 자율적 행위보다 행정 만능화 시대에 구속되는 생활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율적 생활이 본능적 한계에 부딪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전북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발령이 행정명령으로 귀착되었다.
하지만 행정명령으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만능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이 행정명령을 앞서는 스스로의 마스크 착용이 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