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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마스크 착용 집중 점검

13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라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가 된다. 10만 원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과태료로 전북도는 이에 대한 시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미 전북도내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이행이 상당한 수준까지 지켜지고 있지만 13일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요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때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바이러스 활성화율 증가와 야외활동보다 실내활동 위주로 일상생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사례가 산발적으로 다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역시 지난 7일부터 개편에 따른 단계별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내 마스크 착용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3밀에 취약한 방역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13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집단감염 우려가 큰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고위험 시설을 위주로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를 점검해 미착용자에게는 도 및 시군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다만, 전북도에서는 이번 집중점검은 마스크 착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발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코로나19 차단‧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권고 위주 계도 등 마스크 착용 관련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기준을 적용하여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시외버스 업체와 시‧군은 해당 지역 시내 및 농어촌버스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대중교통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과 마찰 최소화 및 대중교통 감염 예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와 시군은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와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우선 계도 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당시 마스크 착용 계도와 안내에 불응하면서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매일 세자리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한편에는 완치자가 퇴원하는 등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염려가 있다.

백신이 개발되어 곧 공급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항도 있지만, 아무튼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도 현 상황에 대한 의미를 애써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유희를 즐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전북도 역시 도내 지역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확진자 유무를 불문하고 마스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계도를 통해 청정 전북의 이미지를 널리 알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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