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몇 가지의 비위 사실을 발표하면서 법에 따른 직무배제 명령을 내려 25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률가들이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권에 머물다 장관으로 발탁되어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같은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과 외청인 검찰총장 간의 다툼이 지루하게 펼쳐지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의해 반짝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들이 여아로 나뉘고 법률가들끼리도 생각이 나뉘면서 그들만의 생각이 최고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가세하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벌써 향후의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사실 국민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전투구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지금도 코로나19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감염병에 의한 염려와 함께 국가기관 내의 수장들의 다툼으로 비치는 현실에 마음속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심정으로 속내가 답답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의 효용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법을 운용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몫이다.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기득권자들의 뜻에 따라 법의 잣대가 마음대로 움직였던 시대가 있었다.
법은 마치 권력자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국민은 법에 따른 통치 수단의 일부로 인식되어 권력자들이 이를 활용하면서 권력의 최고방법으로 활용했다. 지금도 권력자들은 이러한 법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법의 잣대에 비추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엄연한 민주사회에서의 법의 가치에 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항들 대부분은 정치적인 고리로 연결되면서 자신의 뒤에 정치권의 세력이 버팀목이 된다는 위안으로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했던 ‘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 ’ 에 대한 답변 역시 법의 체계를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발언하여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른 조문을 들이대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려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툼의 저변에는 정치인들이 노리는 꼼수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는 당시 민주당이 옹호하더니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옹호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은 해임을 불사하는 듯한 논조를 가지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낄만하다.
국민은 두 사람의 다툼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고 코로나19나 잘 종식되길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염려스러운 이때 두 법률가의 다툼과 언쟁으로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지 않게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