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에서는 자녀들을 과잉보호해 버릇없는 아이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비일비재한 것은 부모들이 평소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학대마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로 치부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의 개입을 꺼려하고 은폐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또 신고는 되지 않았으나 부모의 경제적 이유나 이혼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아동보호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아동 방치는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외국에서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아이가 성인 없이 집에서 있으면 부모가 당장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 방치(법률적으로 방임이란 용어를 사용)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학대를 받거나 보모로부터 방치돼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나, 사회적 관심은 미진하다.
언론에서도 반짝 보도에 그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들도 반짝 관심만 보여줄 뿐이다.아동 학대와 방치는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