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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협치를 위한 정치력 발휘해야

야당의 거부권 행사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여당 단독처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강력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4대 2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들어 여당이 보여 주고 있는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 펼치고 있는 독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 정치력이 아쉽다.

2021년 예산이 여야의 협치로 통과되는 모습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공수처가 탄생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만큼 여야의 협의에 의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통과돼야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여당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힘으로만 결과를 내려하는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빠지는데에는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 큰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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